주 52시간 근무 시행 "무조건 6개월 유예 아냐..노력 없으면 처벌"

이슈팀   |  2018.06.21 09:12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적용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정기한을 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52시간제가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앞서 경총은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달라고 지난 19일 정부에 건의했다. 당정청은 20일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경총의 요구를 수용했다.

우선 계도기간은 법 시행 후 6개월로 정하고, 시정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시정기한이 부여돼 이를 시정할 여유가 생긴 것.

김왕 정책관은 "처벌이 무조건 6개월 유예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추가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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