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사기' 조영남, 1시간 검증 끝..검찰과 대립 팽팽(종합)

항소심 검증 기일..2차 공판 7월 13일 예정

윤성열 기자  |  2018.05.16 18:25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그림 대작(代作) 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3)이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항소심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사건과 관련된 그림들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1시간여에 걸쳐 '극동에서 온 꽃', '가족 여행' 등 문제가 된 그림 10여점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정에 출석한 조영남은 변호인과 함께 들고 나온 그림들을 재판부에 제시하며, 자신이 직접 그렸다고 주장하는 그림들과 대작 작가 송모씨의 그림들을 비교해 설명했다. 송 씨를 조수로 쓰기 이전부터 충분히 그림을 그릴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

그러나 검찰은 "그림을 보면 원래 그려진 그림에 덧칠이 된 게 보인다"며 "피고인은 조수들이 밑그림 정도만해서 자신에게 넘기면, 조금 변형을 가해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추가적인 작업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영남은 "조수가 몇%를 그렸고, 내가 몇%를 그렸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디까지나 이건 공산품이 아닌 미술품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일부 회수한 그림에 덧칠을 가한 이유에 대해선 "미학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친작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과 대작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검증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작품은 '100% 친작'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오히려 작품을 직접 제작했다고 주장한 2011년엔 이미 송 씨가 한창 대작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영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엔 송 씨가 대작하던 시기인 걸 알고 있음에도 그림을 검증에 내놓은 것은 그만큼 '진실 됐다'는 하나의 반증"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작품의 의도를 묻기도 했다. 조영남은 자신의 그림이 '팝아트'를 표방한다며 '화투'를 그림 소재로 삼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화투는 바둑이나 장기와 달리 불량한 놀이기구란 인식이 있다"며 "난 '이러면 안 된다' 생각했다. 그래서 팝아트를 통해 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면 성공하겠단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의 최종 절차인 피고인 신문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조영남 측 의사를 받아들여 오는 7월 13일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께 A씨에게 자신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팔았다가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소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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