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18일 변론 재개..8일 예정 선고 연기

박수진 기자  |  2017.12.07 16:27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사진=뉴스1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사진=뉴스1


아장석(51)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한 법원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히어로즈 측은 7일 공식자료를 통해 "8일 예정된 이장석 대표 이사의 선고 공판일이 연기됐다"며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스타뉴스 취재 결과, 당초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형사합의29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선고 공판은 연기됐고 대신 오는 18일 변론 기일이 다시 한 번 열린다. 이장석 대표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셈이다. 물론 이날 이장석 대표의 추후 선고 기일 역시 재차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6일 결심 공판에서 이장석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장석 대표의 혐의는 사기와 횡령 등 크게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넘기라고 이미 판정했다. 올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의 40%인 16만 4000주를 양도해야만 한다.

여기에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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