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의 시선] 끝나지 않은 '뒷돈 트레이드' 파문, 골치 아픈 KBO

야구회관(도곡동)=김동영 기자  |  2018.06.29 06:00
장윤호 KBO 사무총장. /사진=뉴스1 장윤호 KBO 사무총장. /사진=뉴스1


넥센 히어로즈발 '뒷돈 트레이드' 파문이 일단락됐다. 냉정히 말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문제는 KBO가 현시점에서 뭔가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갈 길도 멀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KBO는 28일 히어로즈 구단 관련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 결과 KBO는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는 무기실격 처리했다. 히어로즈를 비롯한 각 구단들에게는 제재금이 부과했다. 히어로즈는 5000만원, 다른 8개 구단은 2000만원이다.

KBO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 확인했다. 해당 금액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히어로즈 구단은 해당 금액을 구단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했다. 이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KBO는 구단들로부터 트레이드 관련 '미신고 현금'이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다. 2009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히어로즈가 타 구단과 진행한 트레이드는 23건이었고, 공식적으로는 총 58억 원이 오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189억 5000만 원이었다. 현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13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이에 KBO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상벌위원회 징계도 내려졌다. 히어로즈에 내린 제재금 5000만원은 2017년 NC의 사례(선수단 관리 책임 소홀에 따른 제재금 5000만원)를 참고로 결정했다.

냉정히 말해 아주 강력한 징계가 나온 것은 아니다. 제재금 부과에 그쳤다.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었다. 물론 한 푼이 아쉬운 히어로즈에게는 5000만원이 큰돈일 수는 있으나, 다른 8개 구단에게 2000만원은 어마어마한 타격은 또 아니다.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사진=뉴스1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사진=뉴스1


KBO 나름대로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현시점에서 KBO가 딱히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KBO 규약에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제재금도 총재 권한에 의한 특례로 내린 조치다.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무기실격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자격정지 조치를 내린 상황. 하지만 이장석 전 대표가 옥중에서 히어로즈 구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식적으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엄연히 이장석 전 대표는 히어로즈 구단 대주주이기도 하다.

미신고 금액 131억 5000만원을 덮어놓고 환수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히어로즈다. 구단 존립은 흔들 수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트레이드에 관여했던 인사가 현재 구단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단을 떠난 인사에게 징계를 내릴 방법 또한 없는 상태다.

KBO로서는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이번 건은 구단에 대한 제재금이다. 향후 히어로즈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히어로즈는 아직 여러 분쟁이 진행중이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KBO는 제재금 부과라는 방법을 택했고, 더불어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규약을 개정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뒷돈 트레이드' 파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갈 길도 멀다. 문제는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가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벌백계'든 '읍참마속'이든 하고는 싶은데, 대상도, 근거도 딱히 없는 형세다. 여러 이유로 손발이 묶이다시피 한 KBO로서는 골치만 계속 아픈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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