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긴급체포→집행유예 석방→대중은 '실형' [★NEWSing]

김미화 기자  |  2019.12.05 17:57
강지환 / 사진=스타뉴스 강지환 / 사진=스타뉴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5개월 간 구속 수감 됐던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된 후 재판을 받아 왔다. 한 여름 구속 됐던 강지환은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오전 열린 강지환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 역시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치지 말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라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날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던 강지환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검정색 롱패딩으로 갈아 입고 나왔다. 미리 준비 된 차량에 탑승한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가 집행유예로 결론 나자, 대중들은 분노하고 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 A씨와 B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이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차 공판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2, 3차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후 강지환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결론 났다. 강지환은 최후 변론 당시 "술로 내 모든 삶을 잃고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겼다. 후회한다"라고 밝혔다.

강지환은 자신의 스태프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 후에도 법원의 판단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멋진 모습으로 드라마에서 활약하던 강지환의 추악한 모습을 본 대중들은 그에게 여전히 '실형'을 내린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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