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g]故박용하 매니저, 돈·유품 절취후.."내 권리다" 주장

김미화 기자  |  2018.09.06 18:00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고(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가 박용하 사망 후 2억 4000만원의 돈을 인출하려다가 발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 여성은 재판에서 "그것은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고 박용하의 전 매니저의 사건을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박용하의 전 매니저는 박용하 사망 직후 일본의 한 은행을 찾아가 박용하의 돈 2억 40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시도했다.

이 매니저는 자신이 박용하로부터 정당하게 위임 받을 것처럼 꾸며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일본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관계자는 "이 뿐 아니라 박용하의 사진과 앨범 카메라 등 수천 만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다"라며 "이 모든 것이 박용하가 사망한지 2주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 매니저는 몇 년 후 한 기획사에 들어가 아이돌 가수의 매니저로 일했다.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매니저는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매니저의 권리를 행사했는데, 고 박용하의 가족이 나를 횡령, 절도 했다고 거짓말하며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이에 사건 1년 후 유족 측이 검찰에 진정서를 냈고, 2013년 매니저가 기소된 후 재판이 이뤄졌다.

당시 이 매니저는 재판에서 "내 청춘을 바쳐 일했다"라며 "매니저로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 권리도 가족도 지키려 했다.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매니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한국매니지먼트 협회는 고 박용하 전 매니저의 채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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