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g]前여친과 4년째 소송..김현중, 명예회복 노린다

윤성열 기자  |  2018.08.29 18:20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이번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명예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김현중 변호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긴 소송을 끝내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이 29일 종결돼 향 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29일 A씨와 김현중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에서 양 측의 변론을 매듭짓고 오는 10월 1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A씨와 소송 직전 군 입대했던 김현중은 제대 후에도 여전히 소송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반소를 제기해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으나, 양 측 모두 일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A씨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돼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임신, 유산, 폭행 등과 관련해 A씨가 제시한 증거 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A씨는 김현중과 사귀는 동안 총 5차례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2차 임신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고, 1,3,4차는 김현중의 강요로 중절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밝힌 4차 임신 후 중절 부분은 허위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2차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히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항소로 A씨의 사기 미수 형사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현재 오는 10월 18일 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 가운데 앞서 진행될 A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관심이 모이게 됐다. 이 판결은 A씨의 '2차 임신'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형사 사건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4차 변론기일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A씨 측은 2차 임신 여부를 증명할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임신을 꾸며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A씨가 애초 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유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중의 변호인은 "진실이 2개일 수는 없다. 한 명은 진실,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증거들을 보면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의 명예회복과 직결된 사건인 만큼 진실이 드러나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현중은 오는 10월 방송되는 KBS W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출연을 확정 지은 상태다. 지난 2014년 KBS 2TV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약 4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길었던 소송도 어느 정도 매듭될 전망이다. 김현중이 과연 이번 소송을 승소로 마무리 짓고 연예계 활동에 탄력을 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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