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 "아이언, 2심 미루려 잠적..엄중 처벌"

윤상근 기자  |  2018.07.19 08:31
가수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던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의 상해, 협박 혐의 피해자가 아이언을 향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아이언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는 19일 입장을 통해 "아이언은 1심 판결 이후 잠적, 2심 재판을 1년이나 지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번 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언은 피해 여성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도 가하며 흉기로 자해를 하고 이를 피해 여성이 한 것이라 알릴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1심 판결문에도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협박죄만 적용, 아이언을 가볍게 처벌하는 데 그쳤다"며 "2심에서는 공소장을 특수협박죄로 변경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은희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은 피해자에게는 협박,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징후이자 피해자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9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17년 6월 27일 검찰은 아이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20일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접수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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