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억울..여성단체 시위로 무죄에서 유죄"(종합)

전형화 기자  |  2017.10.17 20:58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영화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성단체, 영화단체들의 시위 때문에 무죄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 같다며 침통해 했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강제 추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양형을 결정했다.

조덕제는 그간 성추행 배우 A로 불렸지만 성추행 관련 공판으로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 등에서 하차했다.

조덕제는 이날 실명과 얼굴을 밝힌 데 대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언론에 오르내렸다"면서 "그렇지만 억울해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서 이름과 신분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떳떳하게 나서서 억울함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심 판결이 저의 그동안 억울함과 1심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흥분해 여배우의 바지와 팬티스타킹, 팬티 안에 세 차례에 걸쳐 손을 넣었다고 유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해당 영상을 봤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손을 넣었다는 부분인지 궁금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해야 할 당시의 연기가 바람 난 아내를 술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이성을 잃고 부부 강간을 하는 그런 연기였다"면서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의 영상 그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유죄를 받고 수십년간 이뤄온 저의 연기생활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과 제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조덕제는 여배우 B씨가 노출 장면을 피하기 위해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여배우가 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당사자만 알 것"이라면서도 그 여배우가 극도로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다. 해당 장면에 노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장면이 영화에 쓰이지 않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영화는 투자받을 때부터 청소년관람불가로 IPTV로 서비스되는 영화였다"면서 '해당 장면의 콘티까지 분명히 있었다. 처음에는 바지를 찢는 장면이었으나 갑자기 촬영 당일 상의를 찢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그래서 여배우가 그 장면이 쓰이지 않길 바래서 그런 성추행을 빌미로 재촬영을 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있지도 않은, 더 나아가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과장해서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1심에선 재판부가 그런 부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덕제는 "감독과 스태프들이 저예산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중요하기에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했다. 그런데 여배우는 그런 걸 다 성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증거자료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일이 있은 뒤 이틀 뒤에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여배우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냐고 계속 묻더라. 그리고 그걸 녹취해서 법원에 증거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덕제와 같이 기자들과 만난 한 관계자는 "2심부터 여성 단체, 영화 관련 단체들이 법정을 채우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은 영화감독들이 잘못된 디렉팅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성추행 여부를 가리는 것인 만큼 본질과 다른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단체들의 주장에 2심 재판부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실제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13일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여성 단체들이 포럼을 열고 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내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의 주장을 보면 이 사건과 동떨어지고, 사건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중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그렇지만 재판 때마다 그 단체에서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학생들까지 동원했다. 압박과 모멸감을 받았지만 개인이 그런 단체들과 힘겨루기를 하거나 찾아가서 따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결백함을 밝히는 게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심 판결이 나오자 곧장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는 "진실을 밝히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배우로써 한걸음 한걸음씩 살아왔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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