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여성-영화 단체 시위가 2심 판결에 영향"

전형화 기자  |  2017.10.17 20:17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조덕제/사진=김창현 기자


영화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여성, 영화단체들의 시위가 판결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강제 추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양형을 결정했다.

이날 조덕제와 같이 기자들과 만난 한 관계자는 "2심부터 여성 단체, 영화 관련 단체들이 법정을 채우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은 영화감독들이 잘못된 디렉팅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성추행 여부를 가리는 것인 만큼 본질과 다른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단체들의 주장에 2심 재판부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실제 여성영화인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남배우A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13일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여성 단체들이 포럼을 열고 재판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내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의 주장을 보면 이 사건과 동떨어지고, 사건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중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그렇지만 재판 때마다 그 단체에서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학생들까지 동원했다. 압박과 모멸감을 받았지만 개인이 그런 단체들과 힘겨루기를 하거나 찾아가서 따질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결백함을 밝히는 게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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