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희망" 손승원, '병역·윤창호법' 피했다[★FOCUS]

한해선 기자  |  2019.04.12 13:40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배우 손승원(29)이 희망한 군 입대는 '실패'가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손승원은 입대를 앞두고 착잡한 심경으로 공황장애까지 앓았지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되자 "성실히 군복무를 하며 죄를 뉘우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전방위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싶어한다"며 정상참작을 바랐다. 하지만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받으면서 사실상 군 면제 수순을 밟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에 따르면 손승원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구형에서 양형됐지만, 손승원은 아슬아슬하게 병역법의 '5급 면제' 기준인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토록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군 입대는 피했지만 '실형 받은 연예인'으로서 교도소행이 됐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손승원 /사진=스타뉴스


이 가운데 손승원은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란 오명에선 벗어났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승원에게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인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자로 기소됐다. 연예인 중에선 첫 사례에 해당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손승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해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