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은일, 돌연 작품 하차→법정 구속..결국 계약 해지[종합]

이건희 기자  |  2019.09.08 20:43
강은일./사진=뮤지컬 \'랭보\' 포스터 강은일./사진=뮤지컬 '랭보' 포스터


뮤지컬 배우 강은일의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그의 법정 구속을 알렸다.

강은일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엔씨어터 측은 8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은일과 관련한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며칠 동안 강은일과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 구속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건의 심각성과 배우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강은일에게 항소심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제작사,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돼 배우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기에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강은일./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인스타그램 강은일./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인스타그램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강은일이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박영수 판사)에 의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오전 6시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굿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A씨의 지인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강은일은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B씨를 부른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 키스한 것을 전해졌다.

한편 강은일은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뮤지컬 '정글라이프', 출연 예정이던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강은일의 하차는 자의가 아닌, 법정 구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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