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입대 입영 절차 돌입? "수사 결과 따라 결정"

윤상근 기자  |  2020.01.15 14:14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기범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기범 기자


병무청이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 절차와 관련,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5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직 승리의 입대 날짜나 입영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된 부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단 승리가 지난 13일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이후 불구속 기소 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종료가 돼야 향후 입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또한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사유는 수사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의 기각 판결로 구속을 면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수사를 이유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은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승리는 1990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0세가 된다. 만약 승리가 지금 시점에서 입영 절차를 밟고 입대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군 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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