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승리, 6월 25일 이후 입대 가능[★FOCUS]

윤상근 기자  |  2019.05.17 09:48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휘선 기자 성매매 알선 및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휘선 기자


클럽 버닝썬 관련 파문으로 수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결국 구속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승리의 현역 입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상태에서 승리가 과연 입대 시기를 언제로 결정하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의 주요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 등) 나머지 혐의 부분 역시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총 18차례 조사를 받았던 승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물론 경찰 조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여러 근거를 토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끝에 결국 구속을 면하게 됐다.

물론 승리를 향한 여론의 공분은 여전히 거세다. 특히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적 여론까지 커질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 3월 승리가 연기했던 현역 입대 시기에 대한 시선도 커지고 있다.

승리는 지난 3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3월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병무청은 3월 20일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오는 6월 25일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승리는 언제 입대를 할 수 있을까. 병무청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승리의 입영 시점과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승리는 오는 6월 25일까지 현역 입대를 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현역병 입대는 그 이후가 될 것이고 병무청에서 승리에게 입영 날짜를 다시 통보할 예정입니다. 입영 통보 시기 역시 6월 25일 이후가 될 것입니다. 승리 혼자 그 시점에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 역시 다른 일반인처럼 관련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병무청 내부 규정에 따라 승리의 입영 날짜가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승리는 이 시점에 다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규정에 따라 만 30세까지 총 5차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고 승리도 이 시점에서의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승리는 1990년생으로 올해 만 29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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