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2차 피해"..방심위 '뉴스A' 등 심의제재

윤성열 기자  |  2019.04.19 07:02
정준영 /사진=스타뉴스 정준영 /사진=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가수 정준영의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사건에 대한 피해자를 특정한 채널A '뉴스A'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가수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프로그램 7건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A'는 지난 3월 12일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관련 보도하던 중 기자가 "피해 여성 중에는 연예인 1명도 포함됐다. 2000년대 후반 결성된 걸 그룹 소속으로 방송 활동을 해온 연예인"이라고 언급해 2차 피해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해당 사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또한 '피해자로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VOD 삭제 및 사과, 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 '독특한 연예 뉴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법정제재 등의 징계를 내린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