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부산 홍진기, 출장정지 3G-제재금 150만원 징계

김우종 기자  |  2017.08.23 13:42


경기 도중 팔꿈치를 사용한 부산 아이파크의 수비수 홍진기(27)가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3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부산 홍진기에게 출장정지 3경기,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홍진기는 지난 19일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부산-안산 경기에서 팔꿈치를 사용해 상대를 가격하는 위협적인 플레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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