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마초혐의'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김현록 기자  |  2017.06.23 19:07
사진=임성균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배우 기주봉(6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기주봉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기주봉은 이에 귀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기주봉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약 30분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질문에는 일절 입을 열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1991년 대마초 흡연으로 입건됐던 기주봉은 앞서 구속된 배우 정재진과 함께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 지인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소변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확인된 가운데 소속사를 통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던 그는 최근 혐의를 인정했다.

1977년 극단 76 창립단원으로 데뷔한 기주봉은 연극 드라마 영화를 아우르며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연극 '사나이 와타나베', '부모님 전상서', 드라마 '여자를 몰라' '오월의 멜로' '프로듀사' '운빨로맨스', 영화 '몽타주' '해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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