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정지조치

이슈팀 이원희 기자  |  2018.08.14 12:1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뉴스1


정부가 잇따른 화재로 불안감을 증폭시킨 BMW 차량의 운행정지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BMW측에서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차량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자정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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