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기 다 채우면 나이 90세.. 사실상 종신형

김동영 기자  |  2018.04.06 16:4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1952년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기를 다 채울 경우 90세가 된다. 사실상 종신형이 되는 셈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중 16가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이 유죄인정한 공소사실에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으며,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주기로 약속한 금액 213억원 중 뇌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72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런 혐의들을 종합해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952년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 66세다. 올해 징역살이를 시작해 만기 출소할 경우 만 90세가 된다.

물론 바로 징역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전대통령 측이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항소심에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이 나는 시점은 훨씬 이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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