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김동영 기자  |  2018.04.06 16:20
법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법원이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중 16가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이 유죄인정한 공소사실에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으며,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주기로 약속한 금액 213억원 중 뇌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72억원으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경우,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공범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날 법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측은 "보는 시각 따라 다르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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