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고소인 주장 사실무근, 명예훼손 강경 대응"[공식]

이경호 기자  |  2019.07.24 08:38
이상민/사진=스타뉴스 이상민/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이상민이 사기 혐의 피소와 관련 추가 공식 입장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뜻을 밝혔다.

24일 오전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전일(23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고 했다.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이하 디모스트)는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고 재차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디모스트는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입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3일 한 매체는 이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상민은 2014년 A씨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상민이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면서 홍보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더 받아간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상민은 디모스트를 통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고 했다.

이상민은 고소인 측이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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