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화 기자  |  2017.12.02 14:00
/사진=\'무한도전\' 방송화면 /사진='무한도전' 방송화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뜻깊은 일을 해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무한도전'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무도' 측은 "무한도전법 1호. '무한도전-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는 지난 4월 '무한도전'에서 방송된 국민의원 특집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예능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이자, 의미있는 기록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시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토론을 기본으로 해 발의 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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