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女 눈물 "보복 당할까 무서웠다..자살 생각도"

김지현 기자  |  2017.09.21 11:42
박유천. /사진=임성균 기자 박유천. /사진=임성균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B씨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어 보복을 당할까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오전 B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뒤 B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2015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뒤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갈 수 있기만을 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연탄을 피우고 자살하고 내 핸드폰을 발견하고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철회를 신고했다.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잊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당시 생리대도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다. 가해자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다"고 덧붙였다.

고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누군가 저와 똑같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 봤고 그때 생각이 났다. 그래서 바로 112에 문자를 했다. 막상 고소를 하니 힘이 들었다.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는데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더불어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고로 비판을 받을지도 몰랐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라 성매매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악플이 많았다.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해 무서워 울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당시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박유천은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박유천 사건을 종결한 검찰은 곧바로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도 B씨는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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