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되찾은 탑, 대마초 혐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

윤상근 기자  |  2017.06.10 06:44
빅뱅 탑 /사진=김휘선 기자 빅뱅 탑 /사진=김휘선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대마초 혐의에 대한 공판이 오는 29일 처음 열린다. 다행히도 피의자 신분인 탑은 의식을 찾았지만 당장 안정은 필요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오는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장은 지난 5일 접수돼 행정 업무 처리를 통해 7일 완료됐다.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 2016년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지난 4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복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탑은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고 검찰 공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곳에서도 직위 해제 및 귀가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미 해당 부대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탑에 대한 직위해제 및 귀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귀가 조치까지 완료되면 탑은 일단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바로 탑의 몸 상태다.

탑은 지난 6일 오후 8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탑은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된 이후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탑의 몸 상태를 지켜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7일 오후 4시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주치의 브리핑을 열고 탑의 상태에 대해 "탑은 현재 심한 기면 상태, 즉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며 "불안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먹는 신경 안정제를 과량 먹은 것으로 판단된다. 탑이 이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여서 의식이 안 좋고 이후 피 검사 역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탑은 8일 오후 의식을 찾았고 9일 무사히 퇴원했다.

현재로선 탑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은 반반이다. 결과적으로 첫 공판 기일 이전에 탑이 깨어났다 할지라도 보호자의 신변 등을 우려해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낼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단은 2가지로 할 수 있다. 하나는 재판 일정을 미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의자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형사 사건이라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무조건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탑도 의식을 찾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것에 더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일단은 피의자가 몸 상태를 얼마나 정상적으로 회복하느냐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의식을 겨우 찾은 탑의 회복 시점이 이번 재판의 중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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