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29일 강제추행·사기 혐의 첫 항소심..무죄 입증?

윤상근 기자  |  2017.08.07 14:10
가수 이주노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이주노 /사진=이기범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이상우)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29일 오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1심 선고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주노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주노는 판결 직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없고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며 이주노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아 요식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빌린 돈 역시 제때 갚지 않았다.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가 자신의 무죄를 항소심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지도 지켜볼 일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