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탑, 연습생과 이미 결별..이후 대마 흡연 중단"

윤상근 기자  |  2017.06.29 12:25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탑의 변호인은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연습생과의 관계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탑과 함께 참석한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최후 진술을 했다.

변호인은 먼저 "탑은 이 사건 당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연습생 한씨를 만나게 됐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탑은 이에 대해 전부 자백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 입대 문제와 공황장애 등 극도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하지만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벌어졌으며 흡연 역시 단순 대마에 그쳤고 술 많이 마신 상태에서 권유에 따라 하게 흡연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탑은 적발되기 전 스스로 한씨와 결별하고 대마초 흡연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탑은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며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우발적 범행으로 인해 군 복무에 제한이 생기고 보충역 권한 등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연예인 활동으로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참작해 이번 잘못으로 연예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기소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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