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민정 "대법원이 유죄라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인터뷰①)

김미화 기자  |  2018.10.02 11:00
배우 반민정 /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반민정 / 사진=김창현 기자


"조덕제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동영상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추행 장면이 아닙니다). 그 영상의 뒷부분부터 성추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영상이 성추행으로 유죄 인정된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어떻게 성추행이냐'라고 저를 욕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이 됐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 반민정(38)이 4년간 이어져 오던 조덕제와 법적 공방을 끝냈다.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생긴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의 재판 결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조덕제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조덕제는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메이킹 영상과 실제 사건 영상의 일부를 올리고 있다.

반민정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시도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했다. 하지만 조덕제의 주장이 계속되자 자신이 직접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직접 만나 해당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와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물었다.

4년이나 이어진 법적 공방에 반민정은 지친 모습이었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워 했다. 힘든 질문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힘든 시간 끝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 이유는,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전부인 양 되어 버린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대중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용기였다.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리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

▶ 이 영상은 강제추행치상이 포함된 사건 영상의 일부로, 추행이 일어나기 전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이 아닙니다. 조덕제가 공개한 부분은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에 안 들어갔고, 저 역시 해당 영상 부분을 강제추행이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소사실에 포함돼 유죄가 인정된 강제추행 부분은 해당 영상의 다음 행위부터인데, 조덕제는 무관한 앞부분만을 잘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이 영상에 나온 부분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 조덕제가 해당 영상을 올리며 반민정이 첫 촬영장면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어떤 점이 문제였나.

▶ 정확히 말하고 싶습니다. 조덕제는 해당 영상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장면에 대해 제가 문제 삼은 것은, 콘티나 연기지시, 리허설 과정에서 저를 주먹으로 가격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때린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합의된 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에 앞서 찍은 두 번의 NG 장면에서는 주먹으로 때리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카메라 앵글 밖으로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지시한 것은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미리 합의 없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 장면까지는 참고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성추행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우 반민정 /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반민정 / 사진=김창현 기자


- 다시 떠올리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보통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베드신이나 폭행신 등 예민한 장면을 찍을 때 더욱 콘티를 꼼꼼하게 짜고 감독이 자세한 디렉션을 준다. 당시 현장에서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감독이 제가 없을 때 조덕제에게 별도의 연기지시를 한 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촬영 전, 멍 분장을 할 때 감독님이 조덕제에게 제 어깻죽지와 목덜미를 짚으며 이곳의 멍만 카메라에 보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위는 옷을 찢지 않아도 되는 부위였습니다. 실제 촬영을 시작한 뒤 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는데 저는 돌아서 벽을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다음 행동을 볼 수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끌고 계속 추행했습니다. 겉옷은 물론 속옷도 찢었습니다. 여벌 속옷을 준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장면을 촬영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조덕제는 오히려 저에게 '네가 가슴을 만지면 안된다고 했니?', '브래지어 찢지 말라고 했나?'라고 물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조덕제는 감독에게 지시 받은 대로 연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촬영장에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면, 감독의 잘못이 커 보인다.

▶ 저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조덕제와 삼자대면을 시켰으며, 조덕제는 이후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가해자와 촬영하는 장면이 한 장면 더 있었는데 감독님이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배우는 촬영하며 누구보다 감독을 신뢰합니다. 감독님이 조덕제의 사과를 받아준다고 했고, 영화에서 하차시켰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증인이 돼 줄테니 조덕제를 고소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감독님이 저에게 했던 것과 다른 지시를 조덕제에게 한 것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확히 할 것은 조덕제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감독의 연기지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 부위의 추행은 감독의 디렉션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이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시 제게 직접적인 가해를 한 사람이 조덕제였고,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감독의 연기지시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조덕제가 주장한다면, 본인이 했던 모든 행동, 특히 하체부위 추행에 대한 것도 감독의 연기지시라고해야 하며, 이 부분이 억울하다면 조덕제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②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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