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예원→수지' 원스픽처 손해배상 소송 10월 첫 재판

윤상근 기자  |  2018.09.30 08:30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진유출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 방청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양예원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진유출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 방청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양예원의 모습 /사진=뉴스1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잘못 지적돼 피해를 본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가수 겸 배우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0월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는 10월 25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양예원이 직접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한 영상으로부터 시작됐다.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남성 20여명에게 성추행·성희롱 및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며 시선을 모았다.

이에 수사를 통해 가해자 A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양예원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예원은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지가 피고소인으로 얽혀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에 청원글을 게시한 2명은 지난 5월 17일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양예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수지가 이 청원 글에 동의하는 뜻을 밝히며 해당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했고 수지가 청원 글에 동의한 직후 청원동의자 수가 이틀 사이에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청원글에 게재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수지는 직후 SNS를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글에 제가 동의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라고 사과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스타뉴스


그럼에도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피해가 컸다"며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 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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