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데니안 관련 라운지바 상대 진정 제기

B라운지바 측 "현행법상 문제 없다..데니안 사내이사 사임" 반박

윤성열 기자  |  2018.02.28 10:51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그룹 god의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있던 B라운지바가 건축법에 이어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B라운지바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게끔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국민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인근의 B라운지바가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있던 당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강남구청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28일 스타뉴스에 밝혔다.

B라운지바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을 유도하는 행태의 영업을 했다는 것. 데니안은 지난 22일자로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았다. 운영 과정에서 관심을 쏠리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대는 지난 9일 오픈한 B라운지바가 DJ박스와 음향 장치 등을 설치하고 춤출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라운지바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재즈 공연 등을 위해 음향을 설치해 놓은 것이지 결코 춤을 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근거 없는 제보 사실이 퍼지면서 음해가 계속돼 우리가 사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된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총매출의 10%에 이르는 기존 부가가치세에 개별 소비세를 10% 더 내야 한다.

앞서 80~90년대 히트곡을 틀고 춤출 공간을 설치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술집 '밤과 음악 사이'도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하며 이에 맞춰 세금을 냈지만,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며 음향장치, 특수조명,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등 유흥 시설이 설치된 곳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이라고 판단했다.

관할 행정부처인 강남구청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라운지를 찾았지만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라운지바 관계자는 "구청과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DJ박스가 있다고 다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B라운지바는 지난 22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 되기도 했다.(2월 24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B라운지바는 30㎡(9평)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무단 증축(중층 설치)으로 인해 지난 13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다.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잇달아 발생한 대형화재 이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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