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투]영화제도 미투..전주국제영화제 성희롱 중징계

전형화 기자  |  2018.02.27 15:32


영화제도 성희롱 논란은 예외가 아니었다.

문화계 미투 운동(성폭력 피해 고발)이 뜨거운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직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영화계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7월 A팀장의 여성 단기 스태프 및 여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제기돼 인사위원회를 열고 무급 출근정지 20일 징계를 내렸다.

당시 A 팀장은 여성 단기 스태프들과 여성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외모 평가와 동의 없는 신체 접촉 등 성희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측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팀장급들이 포함된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전주국제영화제 측은 성희롱 예방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연 뒤 A팀장에 무급 출근정지 2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후 A팀장은 내부 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단기 스태프들은 계약직이라 이미 영화제를 떠난 뒤였다.

한 관계자는 "징계를 받긴 했지만 휴가철이던 7월에 무급 출근정지를 받았을 뿐"이라며 "A팀장은 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전주영화제에서 3명만 간 해외영화제 출장까지 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전해져야 했지만 영화제에서 대외적인 조치를 한 게 없다"며 "전주영화제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공론화돼 성희롱 재발 방지가 약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국제영화제 측은 "단기 스태프 해단식에서 불편했던 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던 중 A팀장의 성희롱 문제를 알게 됐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열고 피해 사례를 취합했다. 이후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영화제 측은 "무급 출근정지 20일은 영화제 규정상 해직과 직무정지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출장은 팀장들이 순번대로 가던 것"이라며 "이미 징계를 받았기에 출장을 못가게 하는 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 성추행 건과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또 영화제 측은 "A팀장이 내부 회의에서 공개 사과는 했다"면서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퇴사한 단기스태프들에게 (영화제 차원에서)사과를 전하지는 못했다"면서 "내부 인트라넷에는 인사 조치를 올리기는 했으나 외부로 재발 방지를 공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A팀장은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가)과하게 이야기된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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