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표 판 주체 아냐" vs "주최 측 책임 질 수 있어"

한해선 기자  |  2019.07.30 20:56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논란'에 대한 손배소 전망이 나왔다.

30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노쇼(No Show)' 논란에 휩싸인 호날두의 법적 쟁점에 대해 다뤘다.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 관객들은 이날 출전이 알려진 호날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한국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관람객 6만 명 중 2300명 이상이 해당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티켓 가격인 3만 원부터 4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람객들은 호날두를 사기죄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 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한다.

호날두가 유벤투스, 더페스타와 공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호날두 개인이 팬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한국 수사 기관이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된다.

현식 판사도 "호날두는 표를 판 주체가 아닌 만큼 현 단계에서 사기죄의 전제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관람료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쟁점은 '호날두 출전'이 관중과의 계약 조건이었냐는 것이다. 일단 계약서에 해당하는 티켓에는 호날두의 출전이 명시 돼있지 않다.

다만 주최측이 언론을 통해 호날두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법원이 계약 조건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환불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티켓에서는 호날두가 나온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호날두가 나오는 것이 기정사실화했다면,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벤투스가 받을 대전료가 35억 원인데 반해 위약금은 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실계약이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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