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측 "송중기와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전문]

윤상근 기자  |  2019.07.22 10:54
(왼쪽부터) 송중기, 송혜교 /사진=스타뉴스 (왼쪽부터) 송중기, 송혜교 /사진=스타뉴스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7) 커플이 이혼 조정 성립에 도달한 가운데 송혜교 소속사도 입장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라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 관련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이혼 조정 성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 성립이란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조정 기일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6월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후 이들이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과 함께 1년 8개월 만의 파경으로 모두의 충격을 더했다.

◆ 송혜교 소속사 UAA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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