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태양의 후예' 열애부터 이혼까지 '타임라인'[★FOCUS]

최현주 기자  |  2019.06.27 11:30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송송 부부'로 불렸던 송중기 송혜교가 1년 8개월 만에 이혼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남녀 주인공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사전제작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는 2015년 6월 촬영을 시작해 12월까지 약 6개월 간 촬영됐다. 이후 '태양의 후예'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송됐다.

지난 2016년 KBS 연기 대상에서 두 사람은 공동 대상을 수상하고 "최고의 파트너"라고 칭찬했다. 또한 두 사람은 서로의 팬미팅에 참석하는 등 남다른 동료애를 보였다.

이후 두 사람을 향한 열애설을 계속 제기됐다. 1차는 두 사람이 미국 뉴욕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목격담이었다. 2차는 중국 매체발로 제기된 동반 발리 여행설이었다. 당시 양측 소속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지난 7월 소속사는 돌연 결혼을 발표해 놀라움을 안겼다.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이어 지난 10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중국 매체는 2017년 10월 '결혼식장 내부 비공개'로 진행됐던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현장에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외신의 관심은 계속됐다. 중국 시나연예를 포함한 많은 언론에서는 이혼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혜교가 결혼 이후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나타나 '이혼설'을 잠재웠다.

또한 송중기는 지난달 28일 tvN '아스달 연대기' 제작 발표회에서 결혼 이후 안정을 찾았다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송중기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다"며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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