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대 연기 가능성? "구속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이정호 기자  |  2019.03.08 18:51
강남 클럽 버닝썬 이사직을 맡았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2월 27일 오후 해외 투자자 성접대 및 해피벌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 이사직을 맡았던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2월 27일 오후 해외 투자자 성접대 및 해피벌룬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그룹 빅뱅 승리의 입대는 예정된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8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승리는 25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현역 입대한다. 승리는 앞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를 포기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승리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서 만약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의 입대 사실이 알려지자 승리는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클럽 버닝썬을 비롯해 성 접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대하는 것은 군대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이 여파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리의 입대를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여러개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승리의 입대는 예정된 2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통지가 이뤄졌으면, 구속 등의 인신 상 변화가 없고 연기원서를 내지 않으면 예정대로 입대를 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승리처럼 사회적인 물의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연기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입대를 미룰 법적인 근거는 없다. 입대 전까지 최대한 확인하겠다. 입대 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군검찰과 협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이날 발표된 서울지방경찰청 364차 의무경찰 선발 시험에서 불합격했다. 장동우도 이번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그룹 하이라이트 손동운은 중간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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