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는 별개... 조재범 코치, '상습상해만 인정' 징역 2년 구형

한동훈 기자  |  2019.01.23 12:12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코치의 항소심에서 심석희(22·한국체대)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뉴스1이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4 형사부에서 진행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행 공소 사실을 추가하지 않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제 추행과 상습상해로 고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폭행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는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성폭력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향후 성폭력 범죄 공소를 추가해 1심부터 진행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고는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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