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일단 석방..경찰 "영장 신청 예정"

윤성열 기자  |  2018.12.26 16:38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음주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일단 석방됐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손승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신원 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석방 지휘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찰에서는 다수 전과와 도주 혐의 부인 등으로 볼 때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금명간 사전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벤츠 챠랑을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수준이었으며, 지난 9월 말 또 다른 음주 사고로 인해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냈던 것.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가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9월 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m가량을 도주하다 인근 택시기사 등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는 충격 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가 학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한 것을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시민 1명과 주변 택시기사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고로 피해차량 50대 운전자 남성과 20대 동승자 남성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씨가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함께 가해 차량에 동승 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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