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영상 유포 협박" vs A씨 "협박 의도 없었다" 주장

이정호 기자  |  2018.10.04 18:01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전 남자친구 A씨 간의 폭행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구하라 측은 A씨가 동영상 유포로 협박했다며 해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씨 측은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맞서고 있다.

4일 소속사 콘텐츠와이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9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A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세종 측은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날 남자친구 A씨가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연인 사이에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한쪽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 해당되며, 성범죄 사건으로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 사실을 접한 대중은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곽준호 변호사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구하라와 A씨의 논란은 지난달 13일 불거졌다. 앞서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두 사람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양측의 주장은 '쌍방폭행'과 '일방적 폭행'으로 엇갈리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하라의 일방적 폭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얼굴에 난 상처까지 공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구하라의 집에 도착한 후 감정이 격해진 구하라와 말다툼을 했고, 그 사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구하라는 지난달 17일 한 매체를 통해 병원 진단서 및 폭행의 흔적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A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가 공개한 진단서에는 전치 2주의 좌상을 입은 구하라의 현재 상태가 기록돼있다. 또한 구하라는 A씨에게 맞은 상처 부위를 공개했고, 인터뷰를 통해 평소에도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양 측은 모두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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