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혐의' 조영남 측 "무죄 기대한다"..8월 17일 선고(종합)

이정호 기자  |  2018.07.13 16:58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대작(代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3)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2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영남은 즉각 항소했다.

2심에서는 재판부가 '극동에서 온 꽃', '가족 여행' 등 문제가 된 그림 10여점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그림 확인 작업과 면밀한 법리 검토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조영남 측은 PPT를 이용해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PPT를 이용해 각종 사례를 비교하면서 조영남의 무죄와 원심 판결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조영남 측 변호인은 조수 사용을 숨겼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각종 프로그램과 언론을 통해 조영남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조수와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영남 측 변호인은 조수를 사용하고, 이를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변호인은 "미술에서는 창작하는 지적인 영역이 중요하지, 그림을 그리는 신체적 활동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PPT를 통해 유명 작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조수 없이 작가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반인들의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은 조수를 활용하는 범위는 제한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바탕이 되는 창작이 중요하지, 그림의 일부 혹은 전부를 조수가 그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이는 작가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해외 유명한 작가들은 아이디어만 던지고 작업실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조영남은 조수에게 샘플을 주고, 그려온 작품에 수정 등의 작업을 했다"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했다고 알렸다.

변호인은 이어 "작가의 회화 실력은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영남은 과거에서부터 회화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조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회화작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 이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되면 대부분의 작가들 모두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발언이 모두 마치고, 조영남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중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다. 7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팝아트를 접하게 됐고, 조수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생각했다. 숨기지도 않았다"며 "돈을 벌기 위해 조수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은 모두 벌었다. 작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나같은 비전공자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의 발언을 끝으로 이날 항소심은 종료됐다. 재판장을 나오며 조영남 측 변호인은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1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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