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조민기 타살 혐의無..유서 "가족·학생들 미안"(종합)

"사망 직전 '바람 좀 쐬고 올게' 부인에 문자"..검안의 9일 오후 3시 사망 추정

윤성열 기자  |  2018.03.10 11:56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고(故) 조민기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 조민기의 사망에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자 않아 부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고 조민기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옆 창고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직전인 지난 9일 오전 외출 중이던 아내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선진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선진은 조민기에게 답장을 보내도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다.

김선진은 경찰에서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사람이 지갑을 두고 나갔길래 이상하게 생각돼 관리실에 전화해 조민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실 직원들이 조민기를 찾아다녔고, 그 사이 아내가 집에서 지하창고 열쇠 2개 중 1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창고에 내려갔다가 숨져있는 조민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조민기가 9일 오후 4시 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오피스텔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조민기가 9일 오후 4시 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오피스텔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건물 보안팀 직원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 조민기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CCTV 분석 결과, 조민기는 오후 1시 20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내렸다. 경찰 측은 "검안의가 판단한 사망 추정시간은 오후 3시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조민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민기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들의 폭로로 '성추문'에 휩싸였다. 학교 측은 조민기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조민기를 강체추행 혐의로 입건해 오는 12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고인은 A4 6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유서의 자세한 내용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6시 30분 진행되며,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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