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FOCUS]미투운동 특이점 오달수..명예훼손 소송 가나

전형화 기자  |  2018.02.27 09:13
오달수/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오달수/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극 연출가 이윤택의 성폭행 피해자 고발로 촉발된 문화계 미투 운동이 특이점에 도달한 건 아닌지 주목된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오달수 측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

27일 오달수 소속사 스타빌리지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오달수에게)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인 조치부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달수는 그간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지만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그랬던 오달수는 26일 오전 "30년 전 20대 초반으로 돌아가 차분히 스스로를 돌아봤지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익명 댓글에서 제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날 JTBC '뉴스룸'에 오달수와 연극 '쓰레기들'을 함께 작업한 전직 연희단거리패 단원이라고 밝힌 A씨가 인터뷰에 나서 선배인 오달수가 잠시 따라오라고 해서 여권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식입장을 내기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오달수 측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JTBC 보도 직후부터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오달수가 친분이 있는지부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거듭 밝히지만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미투 운동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장이 올라오고 공론화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수순으로 진행돼 왔다. 오태석 연출가, 윤호진 연출가, 배병우 사진작가, 배우 조재현, 최일화 등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줄줄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던 배우 조민기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미투 운동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폭로글도 잇따랐다. 배우 곽도원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100%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곽도원은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기를)7~8년 전에 나와 연극 공연을 같이 했다는데 그때 난 '황해' '아저씨' '심야의 FM' 등 영화를 찍고 있었을 때였다"며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것이다"라고 말했다. 곽도원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거는 건 미투 운동 본질을 흐릴 수 있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오달수는 다르다. 오달수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기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한 사례는 아직 없다. 오달수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 미투 운동에 여러 변화가 생길 것 같다.

허위 사실 유포라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동일하되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투 운동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함께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아직 5만명에도 이르지 않고 있다.

오달수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투 운동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과연 오달수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하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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