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성폭행 女감독 진상조사 착수 "책임자 조처"

김현록 기자  |  2018.02.06 09:30


영화진흥위원회가 성폭행 여성감독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6일 영진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내·외부 인력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단을 꾸려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관련자 조사에 이어 책임자에 대한 조처, 재발 방지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위 측은 "우리 역시 피해자 폭로가 있고서야 해당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며 "사안의 엄중함,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와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독B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여성감독 A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판결 받았다. 감독 B는 지난 2015년 4월 동기인 여자 감독 A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피해자 A가 SNS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알리며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가운데 영진위 또한 지난 5일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독B와 관련해 지난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해당 감독을 조합에서 제명했으며, 여성영화인모임 또한 감독 B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부문상 취소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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