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모임, 성폭행 女감독에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취소'

김현록 기자  |  2018.02.05 18:00


여성영화인모임이 동료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감독에 대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

5일 여성영화인모임 측 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동료 감독을 성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감독B의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감독 B의 수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독B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여성감독 A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판결 받았다. 지난 1일 피해자A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뒤늦게 이를 확인한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한국영화감독조합 또한 동성 여성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을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또한 5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 제명을 의결했다.

한편 감독 B는 지난 2015년 4월 동기인 여자 감독 A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는 여러 영화시상식에서 수상했으며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하는 올해의 여성화인상 시상식에서도 상을 받았다. 그간 여성영화인모임은 영화산업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운영하는 등 한국영화계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한편 피해자 A는 지난 1일 자신이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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