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유명 女영화감독, 동료 女감독 성폭행 충격..피해자 미투 운동

전형화 기자  |  2018.02.05 11:04


동료 여성 영화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영화감독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성폭력, 성추행 피해 여성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동참한 것.

지난 1일 여성 영화감독 A는 자신의 SNS에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재판을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A는 "얼마 전 한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적었다. 이어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두들겼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은 가해자 B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는 지난 2015년 4월 같이 공부하던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A를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갔다. 남자 동료가 A를 업고 모델에 데려간 뒤 침대에 눕히고 일행이 모두 돌아가자 B는 만취해 잠든 A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튿날 잠에 깬 A는 B의 행위를 알게 됐으나 사과를 받아들인 뒤 헤어졌다. 그러다가 며칠 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A가 B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만취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A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같은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는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기간 내내 진심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 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A는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 '여자들끼리 이런 일 일어난 게 대수냐', '가해자를 불러줄테니 한 대 패고 끝나면 안돠겠냐', '기자들이 알면 큰일이다. 학교에 불명예다'라고 끝까지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로 다른 교수들에게 알리지 말라던 그 교수는 급기야 가해자 증인으로 나와 고스란히 가해자쪽 증언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덧붙였다.

A는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며 "알려서는 안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쓴다"고 덧붙였다.

A의 남자친구 C는 5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가해자가 수상을 많이 했다. 졸업작품전에서 자랑스런 동문으로 소개되더라"며 "여러 교수님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상 실적을 내세워 문제를 용인하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뉴스는 이 사건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가해자인 B감독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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