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진욱 고소녀' A씨 항소심 선고기일 2월7일(종합)

이경호 기자  |  2018.01.10 17:07
배우 이진욱/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월 열린다.

10일 오후 3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무고죄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 기일에는 이진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진욱과 피고인 A씨의 주장과 관련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이진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검사 측이 증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신문은 피고인 A씨와 대질신문 등으로 이뤄졌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오는 2월 7일 선고 기일을 결정했다. 앞서 한차례 미뤄졌던 선고 기일이 다시 잡힌 만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두 사람의 다툼은 2016년 7월, A씨가 이진욱을 상대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이진욱은 무고혐의로 A씨를 맞고소 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2월부터 공판을 시작으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시작했으며 11월 선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로 바뀌면서 검찰과 A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그동안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이진욱 측은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욱은 이번 사건으로 1년 여 간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의 CV행사에도 불참했다. 이후 영화 '상류사회', SBS 드라마 '리턴' 등에 출연해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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