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유승준 대법원 상고 10개월째..한국行 여전히 불투명

윤상근 기자  |  2018.01.02 11:36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승준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간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재판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딱 1년 만이었다. 이후 2심 판결에서도 유승준은 법원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2심은 소송 제기 4개월 만인 지난 2017년 2월 재판부의 항소심 기각으로 결론 났다.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 해외에 거주 중인 유승준의 입장을 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도 전하는 등 한국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다시 법원으로 향했다. 유승준은 2017년 3월 대법원을 향해 한국행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유승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에 "이번 소송은 대법원 상고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었다.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승준의 대법원 상고심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류돼 기약 없이 결과만을 앞두고 있다. 유승준 측은 상고 이유서를 모두 제출한 상태이며 2017년 7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역시 지났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란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났지만 재판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간다는 뜻을 의미한다.

법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길게는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며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기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유승준의 소송 제기가 과연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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