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남친 혼인빙자 심경고백.."꽃뱀?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김미화 기자  |  2017.09.05 11:57
배우 김정미 /사진= 스타뉴스 배우 김정미 /사진= 스타뉴스


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혼인빙자 소송과 관련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김정민과 A씨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열렸다. 이날 김정민은 첫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심경 등을 털어놨다.

김정민은 "재판이 진행되며 지금 이 상황이 현실 같다는 생각이 안들었다. 틈틈히 경찰 출석해서 진술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오고갔던 문자나 여러 증거물들을 확인하면서 참 그 때 당시 많이 어리석었구나 생각하면서 자숙하면서 지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정민은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반이 넘게 받은 협박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이다. 그가 갈취와 협박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 먼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생각 변함 없다"라며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김정민은 "10억이라는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에 그 분에게는 여자 문제나 성격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게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고 특정 약물중독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나중에 저에게 1억을 갈취하고 나서는 서로가 결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의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인이 마음 정리할 시간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 뒤로는 계속 또 안되겠다. '너에게 쓴게 3억이다 4억이다' 그렇게 협박했다. 또 몇달 뒤에 본인 회사 세무조사 받고 난 후 벌금이 나왔는데 '너 때문에 쓴것도 있으니까 니가 벌금 내라', '너 만나고 니가 재수 없어서 그런거니까 벌금을 니가 내라' 그런식으로 협박을 당했다"라고 털어놨다.

김정민은 최근 전 애인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이에 앞서 그는 올해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자신의 SNS에 A씨와 법정공방에 대한 글을 남기며 "저는 피해자였는데 말도 안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낙인 역시 숨어서 해결해 보려던 저의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협박이 무섭고 두려워 움추리던 저의 용기없는 행동 때문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정민은 "결혼 전제로 만난 것은 맞다. 하지만 결혼 전제는 제가 먼저 이야기 한게 아니라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 안하면 안만난다고 하고 그렇게 만났다. 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믿음직한 마음에 만났다"라며 "그런데 본인은 자꾸 꽃뱀 처럼 결혼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할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A씨와 첫 만남을 가졌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이후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월 초경 결별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간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다.

김정민은 그 후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던 A씨는 2016년 9월 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정민 측은 이 10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그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민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다"라며 "이 같은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남친A씨의 공갈미수 혐의 형사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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