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마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 "정말 죄송..자숙하고 있다"

윤상근 기자  |  2017.07.20 14:06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자신의 마약 혐의와 관련,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탑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자숙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하며 탑이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으며 탑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직접 말했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등을 구형한 상태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탑은 전출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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