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혐의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윤상근 기자  |  2017.06.29 12:03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탑과 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기소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후 탑은 지난 6일 자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탑은 서울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된 이후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탑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고 이대목동병원을 나와 최근까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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