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혐의' 탑 직위해제·귀가조치 예정 "공소장 송달"

윤상근 기자  |  2017.06.08 14:26
빅뱅 탑 /사진=홍봉진 기자 빅뱅 탑 /사진=홍봉진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의무경찰 직위가 곧 해제되고 귀가 조치도 곧바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오는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앞서 이번 사건의 공소장은 지난 5일 접수된 이후 행정 업무 처리를 통해 7일 완료됐다.

이에 따라 탑은 의무경찰 직위 해제 조치가 되고 귀가 조치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공소장은 탑이 전출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로 송달됐으며 소속 부대 측 역시 탑에 대한 직위 해제와 귀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공소장이 도착한 만큼 이제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 탑에 대한 직위 해제와 귀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절차가 완료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나선 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검찰의 기소 직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탑은 지난 6일 오후 8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탑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된 이후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고, 그동안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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