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탑, 신경안정제·항우울제 복용 가능성..양 판단 불가"

이대목동병원=윤상근 기자  |  2017.06.07 16:18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먹은 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를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7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주치의 브리핑을 열고 "탑의 경우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신경 안정제로 불리는 '벤조 다이아제핀'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탑은 항우울제 역시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를 통해 밝힐 수는 없었고 당시 탑이 받았던 처방전에 적혀 있었다"며 "복용의 양은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탑은 현재 심한 기면 상태, 즉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고 전하며 "불안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먹는 신경 안정제를 과량 먹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신경 안정제는 수면제와는 다른 성격의 약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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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주치의 브리핑을 열고 탑의 상태에 대해 "탑은 현재 심한 기면 상태, 즉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며 "불안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먹는 신경 안정제를 과량 먹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신경 안정제는 수면제와는 다른 성격의 약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탑이 이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여서 의식이 안 좋고 이후 피 검사 역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탑은 지난 6일 오후 8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탑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된 이후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나섰다. 탑은 대마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고, 그동안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탑은 검찰의 기소 직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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